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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직원 소개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진수진 2024-08-05
직원 소개비
당사는 외부영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직원이 영업할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소개비를 소개한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상여로 처분시 4대보험이 문제가 될것같은데... 어떻게 처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개비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상여등에 포함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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