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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사업자등록상 기재되지 않은 영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기욱 2024-08-05
저희 법인에서 최근 사업자등록상 기재되지않은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등기부에 추가해야 사업자등록에 추가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유사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처리하니까 찝찝함이 남습니다. 세무신고는 다 하고있는데 가산세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2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체없이 해야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각종세무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면
    정정신고를 늦게 해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추가한 업종에 대한 혜택(감면사업등)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정신고를 하루빨리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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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종류에 변동(업종 추가)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 업종 추가 없이 사업을 행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시되 늦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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