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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자

    박민호 2024-08-06
부부공동사업자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와이프와 프로그램개발관련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매출액은 상반기 기준 7천만원이 넘으며, 하반기가지 합치면 1억은 가뿐히 넘을 거라 예상됩니다. 비용은 거의 인건비 수준이라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과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을 고민중인데 어느 경우가 유리할까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실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부부가 모두 사업을 실제 하신다면 공동명의 혹은 각각 단독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개인별로 세율이 6%-35%등으로 차등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지분 50: 50)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운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혹은 1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등 실제 운영상의 편리함 등을 고려해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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