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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31세 청년창업입니다

    강수현 2024-08-06
청년창업세액공제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만으로 31세이고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종은 프랜차이저카페인이고 사업장은 동대문구입니다. 지난달(7월) 다른 사람이 하던걸 인수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대상: 창업당시 대표자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시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2. 세금감면 : 창업후 5년간 수도권내에서는 종합소득세 50% 감면 됩니다.
    3. 업종 : 법에 나와있는 일정 업종(음식점업 해당 됨)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느 ㄴ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따라서 위 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장 업종 등 추가적인 사항을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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