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1억400만원입니다.
개인 한명이 여러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사업장의 매출액의 합계기준이 위 금액(1억4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사업장이 모두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두개의 사업장 매출액을 확인하셔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장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