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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이은선 2024-08-10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주시면 비용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