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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진단보고 문의드립니다.

    임원석 2024-08-09
셀프진단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로 3년정도 영업하다가 올해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포천이고 업종은 통신판매, 나이는 31세입니다. 일반과세 전환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대상: 창업당시 대표자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시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2. 세금감면 : 창업후 5년간 수도권내에서는 종합소득세 50% 감면 됩니다.
    3. 업종 : 법에 나와있는 일정 업종(음식점업 해당 됨)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없으므로 대표자님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언제 신청하셨는지와 그 사업장이 인수하신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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