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555-1022
소상공인 지원센터 세무사바로찾기
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08-14
부가가치세법상 차량관련 공제여부는 1. 사업과 관련성 2. 차종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번의 차종에는 9인승이상차량, 빅업트럭 및 경차(1000cc미만)이 해당됩니다. 사업관련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