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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이하원 2024-07-29
작년(2023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아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못받아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데, 체불임금에 대한 체납고지가 왔습니다.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회손이 될까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께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임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심2015중2376(2015.10.13)
    [제목]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되었을 뿐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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