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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매매중 어느 방법이 유리 할까요?

    이석준 2024-07-31
증여와 매매중 어느 방법이 유리할까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임대를 주고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써서 매매하려합니다. 현재 시세는 7억원대정도입니다. 아들의 나이는 37세이고 저는 62세입니다.
아들은 연봉은 5천정도되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1. 증여
    시세 7억원 아파트에 대출금 혹은 임대보증금이 없고 10년 내에 아드님에게 증여한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드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1.35억 정도 나옵니다.
    2. 매매
    매매인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분의 당초 취득가액과 1세대 몇주택이신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바로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도차익*(6.6%~38.5%)

    매매 혹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 부동산을 자녀분에게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 혹은 방문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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