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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임원숙소 구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성태진 2024-07-31
임원숙소구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삼척에 출장과 여가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 서울은 임원이 사용할 예정이고 삼척에는 임직원들 휴양시설겸 사용하려합니다. 이때 취득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세법에 직원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임원 및 그의 친척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숙소는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감면규정은 기숙사등이 아니므로 별도의 감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물건지 주소등 기타 자료가 더 있어야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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