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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문의 드립니다.

    전두진 2024-08-01
일반과세 전환문의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중고차수출을 하게되어 매출이 크게 늘어나 내년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될것같습니다. 중고차수출은 영세율이라 부가세환급이 됩니다. 당장 일반과세로 전환을 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 따로 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당장 전환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간은 다시 전활 할 수 없어 최소 3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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