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부부가 모두 사업을 실제 하신다면 공동명의 혹은 각각 단독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개인별로 세율이 6%-35%등으로 차등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지분 50: 50)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운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혹은 1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등 실제 운영상의 편리함 등을 고려해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