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대상: 창업당시 대표자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시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2. 세금감면 : 창업후 5년간 수도권내에서는 종합소득세 50% 감면 됩니다.
3. 업종 : 법에 나와있는 일정 업종(음식점업 해당 됨)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느 ㄴ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따라서 위 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장 업종 등 추가적인 사항을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