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령자
-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자
- 권리금 지급한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동안 정액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수령자에게는 "권리금-권리금*8.8%"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권리금*8.8%"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