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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08-07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고정자산 매입, 수출등 영세율)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조사 등의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자주 사업자등록을 개업,폐업하시는 것은 과세당국에 좋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셔서 수출관련 영세율 증빙 및 대금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