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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해야할 화장품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엄준고 2024-07-28
저희 회사는 화장품제조업입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3년정도인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팔지못한 재고는 폐기처분해야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에서 털어버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부상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리 초짜라 미흡합니다.
그리고 증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재고자산폐기손실 *** /(대) 재고자산 ***
    재고자산폐기손실 대신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은 폐기처분대상인 화장품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폐기업체를 통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 및 폐기대상인 재고자산의 리스트와 관련 사진증빙등을 갖추어야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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