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재고자산폐기손실 *** /(대) 재고자산 ***
재고자산폐기손실 대신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정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은 폐기처분대상인 화장품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폐기업체를 통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 및 폐기대상인 재고자산의 리스트와 관련 사진증빙등을 갖추어야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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