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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전상진 2024-07-29
부모님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려고합니다. 분양가격은 7억8천만원정도되됩니다.아버지는 연봉 8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엄마는 전업주부입니다.아버지 이름으로 분양받는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는 경우 취등록세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증여세에도 관계가 있나요? 이미 상가를 두분 공동명의로 가지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분양받거나 단독명의로 분양받는 경웨 취득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소요여부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업주주인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는 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금웅기관의 대출금이나 분양이후 전세보증금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을겁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가 부족한 부분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이경우 과거 증여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대면상당음 하시는 것으 권장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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