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직원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임원 및 그의 친척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숙소는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감면규정은 기숙사등이 아니므로 별도의 감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물건지 주소등 기타 자료가 더 있어야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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