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간은 다시 전활 할 수 없어 최소 3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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