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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박준성 2024-08-06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개비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며 상여등에 포함하고 원천세 및 4대보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