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체없이 해야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각종세무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면
정정신고를 늦게 해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추가한 업종에 대한 혜택(감면사업등)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문제가 발생하므로
정정신고를 하루빨리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변동(업종 추가)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 업종 추가 없이 사업을 행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시되 늦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