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서 또는 변경하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업자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동업계약해지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가끔 관할 세무서에서 동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