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께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임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심2015중2376(2015.10.13)
[제목]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되었을 뿐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