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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상속세 취득세 절세관련 문의 합니다.

    남지원 2024-07-19
부모님(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는데 절세가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 1.아파트 공동명의(어머니) 공시지가 7억9000만원
2. 시골땅 농지 1600평(1억6천)
3. 시골집 80평

상속자는 어머니, 3남1녀 입니다.
어머니 수도권 거주
첫째: 시골
둘째,셋째,넷째: 수도권 거주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 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시골집도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
토지상속은 시골에 형이 받는것과 공동명의로 받는것 중 취등록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상속주택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에 해당분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 상속은 단독상속이나 공동명의 상속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시골집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상담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직접 대면 상담을 하세요.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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