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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직장을 다니면서 방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박서준 2024-07-22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방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수당은 월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당지급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은
    1. 회사에서 연말정산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등)
    위 순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담주신 분과 같이 3.3%수당이 있으신분은 그 금액이 연간 3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작성을 하셔야 종합소득세가 절세 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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