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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험금 증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준희 2024-07-22
저축성보험 만기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축성보험을 어머니께서 자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자녀명의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어머니께서 납부중입니다.
총납부금액이 10년납 월200만원 합계: 2억4000만원입니다.
보험만기시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3천만원만
세금면제되는지 아니면 전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하는데 납부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저축성보험 및 종신보험 등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명의로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고 그럴경우 만기 환급금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공제(미성년자 3000만원, 성년 5000만원)하고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10%-50%부과 됩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종신보험을 들어서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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