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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정표 2024-07-2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5000만원 이고 아내는 알바로 월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액이 년 2000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아내 수입은 1200만원인데 사용금액은 20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제 소득으로 충당해서
사용한 금액이니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제 카드를 쓰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조건은 소득이 연간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알바로 월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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