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하게 되면
일반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가 부가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20~50%(1개월내 50%, 1개월초과 3개월내 30%, 3개월초과 6개월내 2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일수 있으니 하루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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