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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박준성 2024-07-29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