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해야 공제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신고시 사업자(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등)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미수취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