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의 처분기간은 3년내입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가 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인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