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총공급가액이 10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1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을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번더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처럼 1년에 2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1월부터 6월분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1월에 확정부가세 신고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전체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6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차감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