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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9인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수현 2024-07-18
카니발 9인승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고가 나서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차를 찾으로 갔더니 수리비 25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부가세 25만원은 차주가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련말같이 들려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부가세는 원래 부담안해주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주가 차량수리비 전액(부가세포함)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업사에서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소유주가 사업자인 경우 관련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차량소유주 입장에서 사고인한 차량수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세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주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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