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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주동 2024-07-19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비상장회사인데 기업 내용이 탄탄해 사내에서도 주식거래가 되기도합니다.
액면가는 500원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왕왕 거래가 됩니다.
액면가 이상을 받고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또 나누어서 그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1.비상장주식의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예정신고
    매매가 이루이진 날이 상반기이면 8월말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하반기이면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확정신고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매가 1건이고 예정신고를 하신경우에는 안하셔도 됩니다.)

    2.매매가액
    매매가액은 시가가 우선시 됩니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속한다고 한다면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과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액면가로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3. 매매대금 분할 수령시
    이부분에 대한 즉답은 매매계약서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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