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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렌탈 결제시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노수홍 2024-07-19
저는 정수기 렌탈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회원들이 월단위 결제를 29,000원씩 하고있는데 36개월 렌탈인데 월단위로 처리하는지? 렌탈계약시 전액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년단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중도 해지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애매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렌탈사업을 하시면서 회원들로 부터 렌탈료를 받으시면 이에 대해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그때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로 발급하셔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기준매출(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8000만원)이상인 경우 전자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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