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및 종신보험 등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명의로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고 그럴경우 만기 환급금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공제(미성년자 3000만원, 성년 5000만원)하고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10%-50%부과 됩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종신보험을 들어서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