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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최성욱 2024-07-22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조건은 소득이 연간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알바로 월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