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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샘플로 보내는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보니 2024-07-18
저희는 김치재료가공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제소스와 고춧가루를 제공하고 배추나 기타 야채만 있으면 한국식 겉절이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소련국가(CIS연합)에 수출을 진행하고있는데 샘플로 나가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품들은 어떻게 비용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출은 아닌데, 매출로 잡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샘플로 제공되는 제품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대성격의 제공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시가상당액으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란에 기재되는 항목에 따라 부가세 신고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광고선전용으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즉 매출이 아니라 샘플의 원가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부은 세무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세요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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