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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무상임대를 주면 부가세환급은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이재혁 2024-07-18
지식산업센타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임대료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무상임대여도
임대차계약은 해야한다고하는데
꼭 해야하는지? 부가세 환급에는 어떤 영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분양 받으신 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불법이 되어서 분양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때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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