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주가 차량수리비 전액(부가세포함)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업사에서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소유주가 사업자인 경우 관련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차량소유주 입장에서 사고인한 차량수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세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주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