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상장주식의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예정신고
매매가 이루이진 날이 상반기이면 8월말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하반기이면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확정신고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매가 1건이고 예정신고를 하신경우에는 안하셔도 됩니다.)
2.매매가액
매매가액은 시가가 우선시 됩니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속한다고 한다면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과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액면가로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3. 매매대금 분할 수령시
이부분에 대한 즉답은 매매계약서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