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사업을 하시면서 회원들로 부터 렌탈료를 받으시면 이에 대해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그때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로 발급하셔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기준매출(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8000만원)이상인 경우 전자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