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인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에 해당분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 상속은 단독상속이나 공동명의 상속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시골집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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