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은
1. 회사에서 연말정산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등)
위 순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담주신 분과 같이 3.3%수당이 있으신분은 그 금액이 연간 3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작성을 하셔야 종합소득세가 절세 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