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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특허가 있으면 정부자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조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노기동 2024-07-14
저는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보려하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나이는 35세이고
제품에 관계된 특허로
사업준비중입니다

금형을 개발중이고 목업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사출공장에 맏겨서 제품 생산을 하려하는데
제조업 사업자등록절차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우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상담을 해보시는게 먼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받으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에 바로 문의하셨다가
    보증서 발급이 기각되면
    신용보증기금등에서도 심사 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어요

    그리고 제조업은 본인이 제조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OEM계약서등이 있으면
    제조업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제조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업은
    매출과 순이익이 좋습니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스타트업이 밟아가는
    IPO를 염두해둔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회계처리나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업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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