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가족법인
가족법인
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

상담/문의
1555-1022

TOP

QnA 세무/노무/법무 무료상담

목록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심민규 2024-07-15
6년전 아버지께 서울 은평구 지역의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5억원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도 하였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현재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하게 되면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최초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증여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전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후에 증여 받았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관리처분 후에 증여 받은 것이라 가정하고 설명 드리면
    신축 아파트 양도시
    양도주택 양도실가에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당시의 취득실가(=증여재산평가액)와 승계일 이후 납부시기가 도래하여 승계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합계액과 취득세와 양도비용 등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신축주택 완공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3.1.1 이전 증여 받은 물건이므로 5년이 경과하여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