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신고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매월 원천징수세액 신고
3.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매월)
4.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발생분에 대한 회계처리
5. 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6. 만약 고용된 직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퇴사 관리 등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챙겨서 진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용을 챙겨서 가까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