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로 제공되는 제품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대성격의 제공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시가상당액으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란에 기재되는 항목에 따라 부가세 신고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광고선전용으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즉 매출이 아니라 샘플의 원가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부은 세무사와 상담한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