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많이 안나와서 영수증을 별로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았지만, 일반과세자로 식당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액*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당관련 매입자료에 대해서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대표자 신용카드(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영수증을 않 챙겨셔도 됩니다.)
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5. 공과금(전기요금,전화요금,도시가스 등)에 대해서 각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십니다.
영수증 챙기시는 습관을 갖추셔야 합니다.